'D등급→C등급' 슬쩍…공무원연금공단 '깜깜이' 인사평가 [강진규의 데이터너머]

입력 2022-10-24 09:58   수정 2022-10-24 10:41

연간 5조원 가량의 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공무원연금이 공단 내 승진과 인사평가 제도 등을 부적정하게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제대로 작성하지 않고, 별다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근무평가 D등급을 C등급으로 올려줬다는 것이다.

24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최근 정기감사에서 이같은 점을 지적받았다. 인사처는 승진심사위원회 등 직원 인사 관련 위원회 회의록이 논의 내용 없이 결과만 기록된 점을 문제삼았다. 승진심사위원회를 포함한 직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운영 시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또 근무성적평가 평정등급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하면서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측은 "하반기 승진심사위원회와 근무성적평정 조정위원회부터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자산운용 전문가 등 전문직의 보수 산정 기준도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직관리지침 내의 기본연봉한계액표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했다는 것이다. 이는 같은 지침 내 '시중의 동종직무 보수수준을 감안하여 보수를 책정한다'는 내용에 따른 것인데, 지침이 충돌하는 만큼 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기간을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때 최초 1년과 셋째 자녀 휴직기간 전체만 반영하는 제도는 일·가정 양립을 위해 적용기간을 개선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측은 공무원들의 제도 운용사례를 반영해 둘째 자녀부터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하겠다고 밝혔다.

유연근무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고 실태점검을 해야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공단측은 복무규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해 근무시작 및 종료시간을 PC 온·오프 시간으로 명확화하겠다고 밝혔다. 질병휴직자 복직시에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완치여부를 판단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외부 계약과 관련된 지적도 나왔다. 공단 건물 2층 정원 목재데크 교체공사와 관련해서는 전문건설업 등록업체를 계약상대로 선정하지 않아 관련자가 '주의' 처분을 받았다. 정보시스템 보안관제 위탁용역 투입인력 관리도 부적정한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됐다.

공단 임대주택 민원처리 속도를 높이고 주택사업운영 규칙과 규정을 일치하겠다는 내용도 담겻다. 분할 수의계약을 자제하고 목적과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통합발주하도록 할 것도 지적됐다.

공무원연금에 대한 정부의 재정투입액은 올해 4조7906억원에서 내년 5조6491억원으로 15.2% 늘어난다. 적자 규모는 올해 3조2576억원, 2023년 5조2773억원, 2024년 6조6089억원, 2025년 8조5733억원, 2026년 9조582억원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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